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에서 25일 패소하자 KT&G 측 변호인 박교선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쌍방의 주장과 주요 내용을 재판부가 현명히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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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에서 25일 패소하자 KT&G 측 변호인 박교선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쌍방의 주장과 주요 내용을 재판부가 현명히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에서 25일 패소하자 KT&G 측 변호인 박교선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쌍방의 주장과 주요 내용을 재판부가 현명히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남소연 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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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에서 25일 패소하자 KT&G 측 변호인 박교선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쌍방의 주장과 주요 내용을 재판부가 현명히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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