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5일 비자금 693억원을 조성하는 등 9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천1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정을 나서는 정 회장에게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회원이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려 하자 현대기아차 직원들이 몸으로 에워싸 이를 제지하고 있다.

4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