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비전향장기수 김영승씨의 블로그 글에 대해 제 교수에게 감정을 의뢰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수사보고'에서 "감정인(제 교수)으로부터 회보 받은 감정자료 본 사건의 증거자료로 활용코져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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