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시민의신문> 노조위원장이 참석자들에게 "상법상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주총"이라며 주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하자 주주 김성배씨(오른쪽 모자쓴이)가 "창간당시부터 시민의신문을 지켜봤던 주주로서 노사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문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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