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관보> 1904년 1월 21일자에 수록된 법률 제1호 평리원관제중개정건이다. 여길 보면 이 법률 역시 '제1호'는 표기가 붙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률 내용 가운데 '법률 제3호'라고만 하지않고 '광무3년 법률 제3호'라고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도 엿볼 수 있다. 거의 해마다 법률 제1호와 제2호 등이 있었던 탓에 이를 따로 구분하여 부르는 것이 필요했던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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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관보> 1904년 1월 21일자에 수록된 법률 제1호 평리원관제중개정건이다. 여길 보면 이 법률 역시 '제1호'는 표기가 붙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률 내용 가운데 '법률 제3호'라고만 하지않고 '광무3년 법률 제3호'라고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도 엿볼 수 있다. 거의 해마다 법률 제1호와 제2호 등이 있었던 탓에 이를 따로 구분하여 부르는 것이 필요했던 탓이다.
<대한제국 관보> 1904년 1월 21일자에 수록된 법률 제1호 평리원관제중개정건이다. 여길 보면 이 법률 역시 '제1호'는 표기가 붙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률 내용 가운데 '법률 제3호'라고만 하지않고 '광무3년 법률 제3호'라고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도 엿볼 수 있다. 거의 해마다 법률 제1호와 제2호 등이 있었던 탓에 이를 따로 구분하여 부르는 것이 필요했던 탓이다. ⓒ 200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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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관보> 1904년 1월 21일자에 수록된 법률 제1호 평리원관제중개정건이다. 여길 보면 이 법률 역시 '제1호'는 표기가 붙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률 내용 가운데 '법률 제3호'라고만 하지않고 '광무3년 법률 제3호'라고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도 엿볼 수 있다. 거의 해마다 법률 제1호와 제2호 등이 있었던 탓에 이를 따로 구분하여 부르는 것이 필요했던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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