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임야(a)와 시유지 논(b), c부분은 다른 사람의 땅으로 평당 1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를 예로들며 시유지를 2만 4천원에 평가한 것은 저평가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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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임야(a)와 시유지 논(b), c부분은 다른 사람의 땅으로 평당 1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를 예로들며 시유지를 2만 4천원에 평가한 것은 저평가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유지 임야(a)와 시유지 논(b), c부분은 다른 사람의 땅으로 평당 1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를 예로들며 시유지를 2만 4천원에 평가한 것은 저평가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형권 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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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임야(a)와 시유지 논(b), c부분은 다른 사람의 땅으로 평당 1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를 예로들며 시유지를 2만 4천원에 평가한 것은 저평가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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