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시민연대는 부동산값 폭등 대안으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하자고 주장해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열린 토지정의시민연대 부동산 정책 토론
리스트 보기
닫기
1
/
1
캡션
0
0
닫기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닫기
토지정의시민연대는 부동산값 폭등 대안으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하자고 주장해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열린 토지정의시민연대 부동산 정책 토론
토지정의시민연대는 부동산값 폭등 대안으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하자고 주장해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열린 토지정의시민연대 부동산 정책 토론 ⓒ오마이뉴스 김시연 2007.03.26
×
토지정의시민연대는 부동산값 폭등 대안으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하자고 주장해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열린 토지정의시민연대 부동산 정책 토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