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공민왕 3년(1354년)때의 노비문서. 이 문기에는 해남윤씨가의 중시조인 광전의 처가 시집올때 데려온 노비를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문서로 당시 남녀가 똑같이 재산을 분배받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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