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천변 뚝방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4월 18일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저촉돼 불법건축물인 비닐하우스는 철거대상이며 따라서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주민등록은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주민등록 등재를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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