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된 중노위 특별조정위원회가 28일 오전 마지막 조정회의에서 임금 등 핵심쟁점에 대한 조정안을 노사 양쪽에 권고했으나 사용자 쪽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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