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명령 스티커(왼쪽 사진). 추락재해 위험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은 '작업중지'를 명한다. 한 건설노동자가 철골 위를 안전조치 없이 이동하고 있다. 한 번만 발을 잘못 디디면 수십 미터 아래로 추락한다. (오른쪽 사진)

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