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1년 전국 유생들이 올린 <척사 만인소>에 대해 고종이 건의를 수용한다는 뜻을 담아 내린 교서. 상소가 올려지면 왕이 그에 대한 답변을 내리는데 이를 비답(批答)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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