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이는 법률상 '교통약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노약자석과 별도로 교통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배려석이 생겼습니다. 시범적으로 이를 운용하고 있는 도시철도차량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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