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명예훼손'이란 명분으로 인터넷 검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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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명예훼손'이란 명분으로 인터넷 검열을 하고 있다. ⓒ다음 웹페이지 캡쳐 200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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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명예훼손'이란 명분으로 인터넷 검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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