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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
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회장이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은 법원에 동행한 현대ㆍ기아차 직원들이 정 회장에게 접근하는 취재진을 제지하는 모습. ⓒ남소연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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