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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입장을 대변할 교육시민단체대표 배제와 교육 주체라 할 수 있는 교사 대표가 배제된 것은 일반시민 사회 요구를 대변하는 통로를 차단한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송병춘 변호사 ⓒ임순혜 200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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