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장이 전세버스 운송회사에 보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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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장이 전세버스 운송회사에 보낸 공문...
청주 흥덕경찰서장이 전세버스 운송회사에 보낸 공문에는 "집회에 참여하는 단체에 이용되어 버스로 도로를 점거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형사입건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 정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조직위는 "형사입건 운운하는 것은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선대식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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