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모범음식점 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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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모범음식점 지정기...
아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4번째 기준에 지방세·공과금 미체납 업소이어야만 한다고 표기돼 있다. ⓒ박성규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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