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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산로 여기저기서 버너를 이용해 불을 피우고 음식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태백산에서 취사행위를 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 규정에 의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임정훈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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