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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창일 변호사는 30일 기자회견에서 "행정대집행법에 ...
설창일 변호사는 30일 기자회견에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면 행정청인 서울시 공무원이 천막 철거를 진행해야 하는데 보도된 사진들을 보면, 공무집행 방해 상황에 대비해 배치된 경찰이 직접 천막 철거에 나서는 등 법을 위반했다"며 "천막 철거 주체의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태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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