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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은 지난해 10월25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강제해직의 주체가 보안사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시점이 바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찬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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