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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이 4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
이석연 법제처장이 4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특위에 참석하여 "쇠고기 고시를 부령으로 했다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나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소통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됐다"며 답하고 있다. ⓒ유성호 200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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