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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법시위자는 최루액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검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호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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