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오후 2시 종부세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2층에 기자들을 위한 브리핑룸이 마련되었다. 이곳에는 선고장면을 생중계할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생중계장면이 외부로 유출될 것을 우려한 헌법재판소측이 브리핑룸 곳곳에 '촬영금지' '녹음금지' 안내문을 붙여 놓았다. 헌법재판소측은 오후 2시 선고가 임박한 때부터 촬영기자들의 카메라 휴대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권우성 200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