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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지난 5일 경찰이 영아유기치사 사건의 용의자로 10대 여성 지체장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수사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을 징계하도록 소속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사진은 인권위가 낸 보도자료 일부. ⓒ김한영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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