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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사학분쟁조정위원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
이장희 사학분쟁조정위원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주경복 교수의 해촉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해촉 결정은 독립성이 보장된 교육의 원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도저히 이해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임순혜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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