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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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SH공사의 살인적인 고분양가로 인해 입주가 어려워진 주민들은 공익사업법 제78조4항에 따른 생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비용을 분양가에서 제하라는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강현숙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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