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양천소방서 (서장: 민목영)에서는 2009. 3. 11~4. 10 1개월간 불법위험물단속 및 이동탱크가두검사를 실시한다.
불법위험물로 인한 화재예방과 이동탱크저장소 및 운반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검사하여 운송·운반 중의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며, 단속대상 불법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운반차량(일반화물자동차)이며, 단속반으로는 양천소방서 예방과 및 119안전센터 직원이 동원된다.
현실태 및 문제점으로는 위험물 운반·운송의 이동적 특성에 따른 행정감독의 곤란으로 위험요인 산재하고, 위험물 운반·운송차량 운전자의 안전관리의식 미흡 및 위험물 전문지식 부족으로 사고 예방 및 초기대처 소홀한 문제점등이 있다.
이번 불법위험물 단속으로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이동탱크저장소의 의무이행사항 확인으로 법질서 확립하고, 불법위험물 단속을 통하여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황정선 200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