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배출된 폐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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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배출된 폐목재
신축공사현장에서 배출된 폐목재는 가설재로 사용된 합판과 각재 등으로 운반을 용이하게 번들로 적재하여 배출자인 시공사가 수집운반 허가업체 또는 재활용 허가자에게 처리해야 한다. ⓒ유성진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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