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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실 주최로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장자연 사건에서 바라본 국민의 알권리와 명예훼손' 토론회에서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발제를 통해 진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박경신 교수, 이종걸 의원, 방희선 교수, 안상운 변호사. ⓒ남소연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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