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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소속 단독판사 29명은 14일 오후 서울 ...
서울남부지법 소속 단독판사 29명은 14일 오후 서울 신정동 청사 중회의실에서 단독판사회의를 열고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에 대해 "명백한 재판권 침해 행위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직원들이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남소연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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