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와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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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와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장연 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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