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덫에 넣은 채로 태워 죽였음에도, 대구지검 의성지청에서는 겨우 벌금 20만원이란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을 고소한 동물보호협회 관계자에 의하면, 이 판결 관련해 법원에서 온 우편 통보서에는 벌금액수도, 판결이 내려진 날짜도 적혀있지 않았다고 한다. 몇 차례 전화로 문의한 끝에 20만 원이란 것을 알 수 있었고, 협회 대표가 판사나 검사를 좀 만나려고 해도 절대 전화 연결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국동물보호협회 2009.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