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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련법' 강행처리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과 대...
'언론관련법' 강행처리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과 대리투표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는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강행처리된 신문법과 방송법 등의 효력을 무효화해 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맨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관 목영준, 민형기, 김희옥, 조대현, 송두환, 이동흡, 김종대, 이공현, 이강국(소장). ⓒ유성호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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