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10월 2일자 국과수(좌) 문서는 "본 감정건의 경우 변사자의 야전상의 좌·우측 어깨 부위에서 무연화약 성분은 검출되나, (중략) 제시된 증거물의 시험결과만으로는 발사자가 변사자 자신인지에 대해서는 논단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우)같은 문서를 인용한 국방부 특조단 조사결과 발표는 "김 중위의 야전잠바 좌우측 어깨에서 화약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김 중위가 사격하였음을 의미"한다고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김도균 2009.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