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언론관련법'의 국회 처리 절차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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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언론관련법'의 국회 처리 절차가 위법...
헌법재판소가 '언론관련법'의 국회 처리 절차가 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과 전현희 의원이 신문법 및 방송법 폐지법률안과 신문, 방송의 자유 및 독립성 보장에 관한 재정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유성호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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