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을 이용해 수시로 변경한 지주이용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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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을 이용해 수시로 변경한 지주이용광고물
덧씌우기를 통해서 수시로 상호변경을 하고있는 광고물이며 현행법(옥외광고물법)상 설치규정에 어긋나는 시설물이다. ⓒ양승관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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