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의 인권 정책의 master plan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통하여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선거법은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어, 정치경제교육문화 수준과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법을 정비하여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일정 범위 확대”와 “공정선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한만 규정하여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를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반대로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더욱 제약하려고 하고 있다. ⓒ김행수(국가인권위 자료 발췌) 200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