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준수해야 할 시가 불법행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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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준수해야 할 시가 불법행위라니..."
수원시의회 총무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26일 민한기 시의원(권선구 세류1·2·3동)이 수원시의 광교수련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추진 문제와 관련해 “법을 준수해야 할 지자체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고 한 게 사실이지 않냐”고 질타하고 있다. ⓒ이민우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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