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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금품 향응 수수 관련 징계처분 규정에 ...
교육공무원의 금품 향응 수수 관련 징계처분 규정에 의하면 1000만 원 이상은 파면, 500만 원 이상은 해임, 300만 원 이상은 정직 이상 중징계라고 규정돼 있다. ⓒ교육공무원 금품 향응 수수 징계 기준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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