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한일써너스빌아파트 단지앞 이면도로 탱크로리 불법 주정차 차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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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한일써너스빌아파트 단지앞 이면도로 탱크로리 불법 주정차 차량들
소방서에서 위험물허가를 할때에도 탱크로리 차량이 안전한 곳에 주차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위해 차고지증명을 받고 허가를 한다. 그러므로 탱크로리가 등록된 차고지를 벗어나 주택가 일반 주차선안에 주차시켜 놓는 행위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 ⓒ박상봉 20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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