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시장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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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시장내 모습
사유지를 빌어 들어서는 야시장은 강제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은 식품위생법이 유일하다. 하지만, 고발된 이후에도 야시장은 계속 성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김동이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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