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2일 2년이 경과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판결에 이어 8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은 KTX승무원들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채용 당시부터 철도유통이 아니라, 철도공사에 고용된 것이라고 판결한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준비위가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철도공사와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유성호 2010.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