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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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대법원은 '사이비종교' 등의 비방발언으로 이단강의를 해 온 현대종교 탁 아무개씨에 대해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모욕죄를 선고했다. ⓒ이은희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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