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동성애를 형사처벌토록 한 군형법 92조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가운데 28일 오후 바른성교육어머니회,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서 '군대 내 동성애 허용되면 내아들 군대 안 보낸다' '게이된 우리아들, 파괴된 우리 가정, 부모 눈엔 피눈물, 법무부는 책임지라!'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 수십개를 펼쳐 놓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권우성 201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