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초지법 정문에서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에 대한 부당한 검찰 구형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7일 민노당에 가입해 후원당비 등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 등으로 정진후 전 전교조위원장에게 징역 1년, 함께 기소된 교사 80여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배포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이들에 대한 수사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간부들을 탄압할 목적이 분명한 별건수사였다”며 “이와 대조적으로 검찰은 한나라당에 500만원의 거액을 후원한 교장 등 11명에 대해서는 단 한명만 기소하였고 그나마도 1심에서 선고 유예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선고재판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진보정치 전문수 201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