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열 환경재단 대표 집행유예... 대부분 혐의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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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열 환경재단 대표 집행유예... 대부분 혐의 벗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우진) 1심 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최열 대표는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에게 "나를 파렴치범으로 만든 검찰의 횡포가 드러났고, 나머지 부분은 항소를 통해 무죄를 밝히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권우성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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