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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의 교육감규정 일부. 학생권리헌장을 통해 ...
미국 뉴욕의 교육감규정 일부. 학생권리헌장을 통해 체벌을 금지할 뿐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감 규정"(Regulation of the Chancellor)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정당방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체벌뿐 아니라 언어오용도 해고 사유임을 명시하고 있다. 교총과 한국 보수들은 기절할 노릇이다. ⓒ김행수 20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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