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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협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김상곤(61) 경기도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 2월 8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들 앞에서 웃음을 짓는 김상곤 교육감. ⓒ김한영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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