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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의해 서울광장과 ...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의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 시민이 서울시가 설치한 금연맹세탑을 살펴보고 있다. 금연맹세탑은 금연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서약서에 금연하겠다는 뜻과 연락처를 적어 맹세탑에 투입하면 향후 보건소와 금연클리닉과 연계해 금연상담 및 금단증상에 따른 대처방법 등을 도와준다. ⓒ유성호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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